채권 추심업무 처리절차 안내문
당사의 채권추심 업무진행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당사 금융팀 (☎ 1811-0724) 및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
① “연체통지서” “독촉장” “최고장” 등의 우편물을 발송하여 채무상환을 요구하게 되고, 채무불이행 시 불이익 (연체정보 등록에 따른 금융거래 제한 등) 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됩니다.
② 우편물과 별도로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채무상환을 요구하게 되며, 채무불이행 시 불이익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됩니다.
③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채무상환 요구에도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귀하와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에는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“방문추심”에 관한 사전 안내를 한 후 채무상환 요구나 소재파악 또는 재산조사 등을 위해 자택이나 근무지, 기타 소재지에 대한 방문을 할 수 있습니다.
④ 상당기간 채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한 채무금액 강제 회수에 관한 법적조치 (가압류신청, 지급명령신청, 강제경매신청 등) 예고통보를 할 수 있으며, 이에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대출계약 당시 발급 받은 공정증서 또는 법원으로부터 집행권원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통한 채권 회수를 하게 됩니다. 그 밖에도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하여 법원에 재산관계명시신청이나 채무불이행등록 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.